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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아들의 담임교사를 여관에서
재운 뒤 성폭행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학부모 41살
이모여인과 이씨와 알고
지내는 44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주최 일일찻집에서
아들의 고교 담임교사
40살 이모씨가 술에 취하자
여관에 재운뒤, 성폭행
당했다며 누명을 씌워 김씨와
함께 이씨를 혐박해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호[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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